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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 (목) 15:54 [제 500 호]
치매어르신 위한 위치확인서비스 시행

별도 관제센터 없이 보호자와 해당자 직접 연결

서울시는 (주)큐맨과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 서비스 시범운영 협약을 맺고 9월부터 5개월간 「치매어르신 배회·실종 안심서비스」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방식에 GPS  방식을 결합시킨 오차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필요시에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어르신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준다.

또 별도의 관제센터 없이 보호자와 치매 어르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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