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전희남 회장은 조신희 사무국장의 4대보험료 자부담지원과 관련해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재한 내용이며 사무국장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과 노인회 이사진은 『그동안 조 국장이 노인회를 위해 일해 온 공로를 감안해 사과 후 복귀조치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사무국장이 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국장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대로 1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며 원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전 회장은 조 국장과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인 사무국장 원직복귀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6개월간 강등 처분중이어서 현재 복귀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사무국장 2인 체제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노인회 정관상 사무국장 2인 체제에 대해 전 회장은 『국장이 1명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다. 사무국장 2인 체제는 노인회장 재량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건이 해결되면 1인 체제로 돌아 갈 것이고 (조 국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대 비용처리는 서울시가 노인회에 일임한 사항으로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는 것이 조신희 국장의 설명이다. 서울시 인건비 150만원과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50만원이 합쳐진 사무국장의 급여 중 퇴직금 적립과 4대 보험료가 모두 노인회 예산에서 지출된 점에 대해 노인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와 서대문구 경로당 담당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그러나 전희남 회장과 이흥규 회원 등은 『서울시와 구에 제기한 민원 합동조사에서 4대보험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이유는 지난번 정기총회에 냈던 보고서만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남성회원은 『2013년 말 사업계획안 결재 당시 감사들이 조 사무국장이 총회에 앞서 찾아와 밥먹고 결재 해줬다고 했다. 특히 김영곤 회계감사는 최근 시구 합동조사에 보고서 역시 당시 내용대로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회원은 『회원들이 검토할 기회도 없었다. 총회를 마치면 사무국에서 책자를 다 걷어갔다. 조 국장은 고의적 횡령혐의를 시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조 사무국장의 인건비 중 15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3년 2월경부터 약 14개월간 지원해온 경로당특화전담인력 지원금에 대해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 등을 공제하고 수령해야하나 모두 노인회 예산으로 집행케 하고 전액을 받아가 약 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회 당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결재한 사람은 없다. 올해 4월 취임을 앞둔 전희남 신임회장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을 당시 조신희 국장의 4대보험료가 제대로 집행중인 나머지 직원들의 보험료에 합산돼 있어 일일이 계산해본 후에 발견했다』면서 『조 국장은 4대 보험료를 뭉뚱그려 보고해 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금천구처럼 보험항목 및 직원별로 분리해 보고해야 알아보기 쉽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또 전 회장은 『임원들이 결재 한 책임 탓에 상황이 악화됐지만 고의로 자부담분을 적극 설명하지 않고 결재를 받은 사무국장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그럼에도 후원물품을 지인에게 주려고 척사대회 등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나를 형사 고소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사무국은 약 3개월 전부터 조신희 사무국장과 회장이 정한 임시 국장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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