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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9일 (수) 17:57 [제 864 호]
지하철 사고, ‘내 부주의’일 경우 보상 못받는다

무리한 뛰어들기 승차·음주 후 넘어짐 등 고객 부주의 사고 다발
일부승객 피해 보상 소송 불사, 대부분 공사 배상책임 없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승강장 사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사진은 5호선 열차 전면부<사진 서울교통공사>

최근 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승객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우선 지하철 사상사고 발생 시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열차충돌, 접촉, 탈선, 전복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열차분리 및 차량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제동 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고 등이다.

이외의 사고인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행위 ▲실족(발빠짐) 사고 ▲ 본인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사고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사고 ▲자살 및 자해행위 ▲열차 투석사고 ▲선로횡단 및 보행사고 ▲터널 내 무단출입사고 ▲승강장 유아방치 ▲전차선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한 감전사고 ▲도시철도 지역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공사 또는 부당한 작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 제3자에 의해 발생된 사고 ▲음주 등 기타 본인 과실로 기인된 사고 및 직원의 지시명령에 위배된 사고 등은 공사의 면책사고로 분류한다.

단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 책 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 믿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다』면서 『기준에 없는 사고를 공사 직원이 책임질 수 없음에도 민원을 넣어 직원들이 업무 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지만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심각한 경우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12539;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로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간 실제 소송으로 진행,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탑승시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므로 특히 이런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12539;무리한 승차 금지 등 등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액 지급이 늘어날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보상 청구는 적지만 공사 재정난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 승차시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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