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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화) 16:08 [제 896 호]
초등학교 입학하는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확대 지급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3월, 집중 신청기간, 올해 입학아동 내년 2월29일까지 신청해야

△서대문구가 다자녀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축하상품권을 확대 지급한다.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을 확대 지급한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에게 10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으로,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다자녀가정의 「첫째아」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올해 입학 아동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구는 3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첫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등본으로 다자녀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구는 다자녀가정 여부와 해당 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한 뒤, 보호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서울Pay+」 앱을 통해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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