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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7일 (수) 15:40 [제 906 호]
서대문구의회 ‘예산유용 혐의’ 윤리특위 본격 활동 시작

강민하 의원 "조례 개정해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해야"
윤유현 의원 "의원 전원 업무추진비 공개하자" 전면 대응 시사

△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마)
서대문구의회가 이종석 부의장, 윤유현 전 의장의 8대 의회 활동중 일어났던 예산유용혐의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덧붙여 강민하 의원은(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 등을 통해 출석정지를 받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의원은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며 『출석정지 징계가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의원에게 있어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 그 자체』라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비를 지급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하 의원은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니 만큼, 서대문구의회 역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 동료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강의원의 5분 발언 후 신상발언을 요청한 윤유현 의원은 『2년전 의원들 역량강화교육시 6일간 여비를 실비로 지급받아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받았다. 군복무 제대 이후 힘든 과정이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찌됐던 그 과정에서 숙박과 이동 여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책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문제가 있는지 심사숙고했어야 함에도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당시 배로 이동한 비용을 계산하면 항공 및 숙박요금보다 더 많이 나왔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대문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의원모두 업추비 공개하고, 술 못먹게 돼 있는 업추비 어떻게 사용됐는지 다 공개하자. 자신있다. 제안하겠다. 모든 의원 의정비며 업무추진비 다 반납하자』며 전면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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