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6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위생 현장컨설팅을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위생 관련 민원 발생 지역의 면적 100㎡ 이하 일반음식점과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취급 업소 등 50곳이다.
식중독 전문교육을 수료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대상 업소를방문해 조리장 위생 수칙, 식중독예방,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업소에서는 정해진 기간(▲단순 위생 불량 7일 ▲후드 청소 2주 ▲타일 등 시설 개·보수 30일) 내에 시정해야 한다.
적극 개선 업소로 선정되면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받는다. 선정은 평가표 및 현장 시정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평가단의 의견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