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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8일 (수) 20:13 [제 918 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 경로당 조례 제정

어르신 여가와 복지 향상 등 맞춤 정책 시행위해
“어르신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락한 경로당 이용 도와”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가)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내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최종 의결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서대문구 역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8.4%(2023년 7월 기준)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문화 등 맞춤정책 실행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운영과 환경 개선 등을 더 원활히 하고자 제도를 확고히 한 것이다.
실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노인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조례 상세 내용에는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내 경로당 평가를 통해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겠다는 계획 등 상세한 지원책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이끌고 더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경로당 운영은 물론 관련 사업 진행 역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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