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기사검색
 
부동산/뉴타운
상공인
교통
정보
환경
경제칼럼
> 경제
2023년 11월 28일 (화) 14:53 [제 92 호]
무허가 판자촌에 날아든 5년치 변상금 고지서 ‘날벼락’

홍제동 40번지 일대 17가구에 5년치 변상금 1700만원 부과
방법은 3년간 5회 분할 상환 뿐, 살아갈 희망 잃어
서대문구 “지속적인 민원 이어져, 행정적 조치 불가피”

△홍제동 4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모습이다.
지난 10월 말 홍제동 4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에 2018년부터 5년간 무단 점용료 1711여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서울에 위치한 집이라고는 볼수 없을 만큼 낡은 슬라브 집들 몇채가 남아 있는 곳이다.
강녕재 인근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청구3차아파트 입구 언덕길에 지라잡은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알콜중독인 남편과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설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씨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으로 몇 년째 빈집으로 비어있던 자신 명의의 무허가 주택이 월세내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사를 왔다고 했다. 지금도 설겆이로 세식구가 겨우 살고 있지만, 그나마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 오래 일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

A씨는 『동생이 25년전에 살던 집을 내 명의로 해줬다. 집안이 어렵다 보니 식구들이 교대로 이 집을 거쳐갔고, 2016년부터 우리 세식구가 의지해 살고 있었다』면서 『올해 여름쯤 서대문구로부터 다시 측량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측량에 따른 변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때만해도 A씨는 2000만원에 가까운 변상금이 한 번에 부과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달에 몇만원씩 내겠거니 짐작하면서 월세 내는셈 치려고 했단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5년치 변상료를 한번에 부과하는 고지서를 받고 나니 살아갈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고지서를 들고 방법이 없는지 서대문구에가서 문의했지만, 3년동안 5번에 나눠 납부할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 대신 분할 상환이자를 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서대문구가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한 곳은 홍제동 40번지 일대를 비롯해  홍은동 연희동 등 총 17세대다. 

이번에 변상금이 부과된 나머지 집들도 80이 넘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A씨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임대주택을 알아봐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우리에게 불하해 줄테니 매입하라고 한다면 저축하는 샘 치고 조금씩이라도 물겠지만, 끝도 없이 내야 하는 변상금을 어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한다.

서대문구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해당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거주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래 전부터 민원인이 무허가 주택에 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도 재차 확인하고 수차례 민원을 넣어 올해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 재측량을 하고 홍제동 뿐 아니라 홍은동과 연희동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상금 부과 면제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만 감면이 있을 뿐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 납부 밖에는 해결책이 없었다』면서 『부과만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고지서가 발부된 이상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 철거후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이 재개발 등 사업지가 돼야 가능한 일인데다 임대주택 입주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 이 또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5년치를 부과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명시돼 있는 조항이며,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쩔수 없는 행정절차』라는 답변을 남겼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자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없어 환경의 열악함을 무릅쓰고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 모는 변상금에 부과와 관련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여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 38 B동 301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