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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6일 (화) 20:09 [제 928 호]
우리동네 청년보안관 도입한 강민하 구의원 · 이락규 청년보안관

“안전한 주민센터, 청년일자리 일석이조 효과”
“악성민원인 많다”는 동 직원 고충 해결 위해 청년보안관제 도입
관공서 근무 경험 살려 새로운 일자리로의 징검다리 역할 기대

△주민들의 안전한 동주민센터 이용을 위해 우리동네청년보안관제도 도입을 제안한 강민하 서대문구의원(왼쪽)과 연희동에서 첫 공고를 통해 청년보안관으로 발탁돼 일하고 있는 이락규 청년보안관
주민들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청년보안관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연희동, 홍제1동, 홍은2동, 북가좌2동을 시범동에 도입된 「우리동 청년보안관」들이다.
연희동에서 지난해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락규 청년보안관(34세)은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관리매니저로 일해오다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서대문구의 첫 청년보안관이다.

『남들이 쉬는 날 가장 바쁘고 평일에도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요식업계 일을 쉬면서 다른 직업을 찾던 중에 청년보안관에 도전하게 됐다』는 이락규 씨는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만족해 했다.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못했는데 보안관으로 일하면서 인사를 많이 듣게 되는 점도 매력적이었다고.

이 보안관은 『능동적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들이 도전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년보안관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는 이락규 보안관은 『일반 직원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민원인들도 보안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행동이 달라졌다』면서 『올해들어 주민 대민업무를 돕는 인력이 감축되면서 온전히 보안업무만 전담할 수 없게돼 본 업무를 놓치게 될까 걱정』이라는 어려움도 털어놓는다.

현재 청년보안관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내 안전유지와 함께 미화, 주차장 관리, 주민안내 및 업무보조 등 광범위하다. 
또 공고시 공공기관, 민간법인 경호·방호업무 근무 경력자와 유단자를 우대하고는 있지만 필수조건이 아닌 만큼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채용하고 있어 보안업무에 한계도 있다.

『다행히 연희동에서의 근무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이락규 청년보안관은 『앞으로 경비지도사 자가격증을 취득해 청원경찰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 힘, 홍제1,2동)이 제안하고 추진한 「우리동 청년보안관」제도는 관내 서대문 총인구의 31.4%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강의원은 「우리동 청년보안관」 제도에 대해 『이성헌 구청장 취임 직후 동직원 간담회를 통해 주민센터에 악성민원인이 많아 은행처럼 청원경찰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다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강민하 의원은 『경찰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폭력적인 민원인에게도 경각심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대상을 청년으로 한다면 청년일자리제공과 안정한 주민센터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년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청년보안관제도가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험을 살려 더 나은 도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재 동작, 양천, 구로구 등에서 운영중인 청년보안관제도는 자치구별로 지원범위나 제도가 달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검은 조끼만 착용한채 근무중인 청년보안관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다 경찰청과의 협업이나 비상사태시 대응요령을 교육하는 훈련과정이 없어 효과를 증폭시킬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 현재 일자리 시스템으로는 기간제로는 연장계약이 불가능해 230만원 정도의 적은 급여로는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락규 청년보안관은 『연희동은 보안관 자리도 있고, 자리에 컴퓨터도 지원된다. 또 직원분들도 배려를 해주셔서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라면서 『다른 동의 경우는 자리도 없이 보조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강민하 의원은 『은평구에서도 청년보안관제도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보안관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호신용 도구들과 경찰서와 연결이 가능한 무전기 등 착용이 필요하고 근무환경개선 및 다양한 제도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강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보안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의회를 통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채용공고를 통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청년보안관제도는 올해 홍제2·3동, 홍은1동을 제외한 11개동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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