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북아현3구역과 관련해 「서대문구의 권한남용」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9일 서대문구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의원은 『작년 11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그 이유를 국공유지 유상매각협의 집중 검토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서울시의 답변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제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서대문구청은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에는 『조합에 무상양도 돼야 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유상으로 매각 협의(결정)된 경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에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며 『이에 북아현3구역 조합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구청과 조합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구청의 입장은 『조합에 유상 매각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변경인가 단계에서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 의원은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약 635필지는 북아현3구역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에 분포하는 국‧공유지이고, 북아현3구역과 관련이 있는 신규 구역 편입지 2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전수조사가 인가처리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이삭 의원은 서울시가 국, 공유지 전수조사와 무관하게 서대문구에 「북아현3구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조속히 완료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처리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을 언급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한 특별한 사유에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의원은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된 북아현3구역 신속사업추진위원회와 구청장 면담 기록을 공개하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구청의 수사의뢰와 비대위의 형사고발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해당 조합장을 비리조합장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조합비리 수사는 결과에 따라 조치하자는 조합원들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아현3구역의 인가를 내지않는 진짜 이유를 두고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빌미로 인가를 거부하는 상황은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북아현 3구역 관련해 충현동에 모 팀장님이 현재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 산하에 있는 독립문 공원관리소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 직원들은 해당 조합장을 사찰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해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문의 확산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며 노조는 뭐하냐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 얘기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해당동장 역시 임기 1년 남겨두고 명퇴를 신청해 공로연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에 덧붙여 『현재까지는 북아현3구역 관련 필지에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며,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이유로 특정 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합측은 서대문구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난 10월 조합장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당해 지난 11일 무혐의 확정이 나왔다』며 『업체로부터 9억원 뇌물수수를 했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불송치가 확정돼 정기총회를 통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한 안건을 총회를 통해 결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주의원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공정의 가치 못지않게 신속의 가치가 중요하고 「재개발 신속 지원」 「북아현뉴타운 2‧3구역 주민 의견 반영, 신속 추진」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행정과 주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합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옥현영 기자> |